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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디자인루비)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2.12.18 법률 제6797호)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6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